"대학교 선배가 술 취한 척 연기하며 저를 터치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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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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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선배가 술 취한 척 연기하며 저를 터치하고 ....."

술에 취한 척 연기하며 자신을 집까지 데려다주는 같은 대학교 학과 여후배의 가슴을 만진 2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5일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부장 판사) 이문세)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대학교 학과 여후배 B(22)씨의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20분께 강원도 춘천시의 한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셨다.

 

이후 A씨는 술에 취했고, 이에 B씨는 술에 취한 A씨를 부축해 A씨의 집까지 데려다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A씨가 B씨에게 기댄 채 가슴을 여러 차례 만지기 시작했다.

A씨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깜짝 놀란 B씨는 하지 말라며 이를 제지했으나 A씨는 자신의 집에 도착할 때까지 B씨의 가슴을 만졌다.

 

심지어 A씨는 해당 사건 다음날 자신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해 성추행 장면이 담기진 않았는지 확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그는 재판에서 "술에 취해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A씨가 성추행 바로 다음 날 자신의 아파트 CCTV 영상을 확인했고, 가해자인 A씨와 함께 살고 있는 피해자의 남자 동기가 B씨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은 점 등을 보면 강제추행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당시 술에 취했던 것은 사실이나 자신의 행동을 인식하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서 이 같은 추행을 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며 "피고인의 범행 내용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 내용을 부인하는 등 개선하려는 의지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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