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넘긴 홈플러스 전 임직원에게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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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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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팔아 넘긴 홈플러스 전 임직원에게 징역 2년 구형한 검찰

경품행사로 고객의 정보를 대량 수집한 후 보험사에 팔아넘긴 홈플러스 도성환 전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 심리로 홈플러스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이 공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검찰은 기소한 임직원 5명과 보험사 관계자 2명에게는 징역 1년∼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또한 홈플러스 법인에 벌금 7,500만원과 추징금 231억 7천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 침해 범죄는 헌법상 기본권과 고유재산을 침해한 행위"라며 "한 번 침해되면 피해 복구가 불가능한 것이 대부분이며 심각한 사회 부작용까지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는 경품 응모권에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영업에 활용될 수 있다'는 고지사항을 1mm 크기로 표시해 고객들이 쉽게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이 응모권으로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고객의 정보를 수집한 후 보험사에 231억 7천만원에 고객의 개인정보 2,400만여 건을 넘겼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홈플러스가 응모권을 제작하며 법률을 모두 지켰고 1mm 크기의 글씨도 사람이 읽을 수 없는 크기는 아니라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대법원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거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는 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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