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실은 하루종일 '팡팡' 틀면서 장애인 학급은 에어컨 금지한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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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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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장실은 하루종일 '팡팡' 틀면서 장애인 학급은 에어컨 금지한 교장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던 무더운 여름, 자신이 있는 교장실엔 종일 에어컨을 가동하고 장애인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교실은 에어컨을 못 켜게 한 초등학교 교장이 징계를 받게 됐다.

 

국가인권위원회는 11일 인천광역시 소재 A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교사 B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인천시 교육감에게 학교장 A씨를 징계하라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특수 교사 B씨는 지난해 여름, 학교가 장애인이 수업하는 특수 학급 교실 2곳의 에어컨만 틀지 않고 비용이 소요되는 체험 학습을 허가하지 않아 장애 학생들을 차별하고 이들의 학습 기회를 차단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조사 결과 A 초교는 지난해 6월 21일부터 9월 23일까지 장애인 학급만 빼고 에어컨을 가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기상청 관측 기준 가장 더웠던 7월 21일의 경우 학교 교장실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가동했다. 그러나 특수 학급 2개 반에는 에어컨을 가동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장루(인공 항문) 주머니를 착용하고 있던 한 학생은 하루 1번꼴로 교체하면서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또 지난해 이 학교의 특수 학급 예산 814만원 가운데 367만원(45%)만 집행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는 해당 학교가 속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 학급이 있는 학교 46개(96.5%)가 집행한 것과 비교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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