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아니였다면 '조두순'이 받았을 국가별 처벌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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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2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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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아니였다면 '조두순'이 받았을 국가별 처벌 형량

당시 조두순은 술에 취한 '심신 미약' 상태를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단 하루 만에 벌어진 참혹한 고통에 평생을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하는 나영이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잔혹한 형벌이었다.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와 국민이 고통받는 아이러니한 현실에 대한민국은 뜨겁게 분노하고 있다.

만약 조두순 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났다면 그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됐을까?

 

현재 '사형 제도'가 존재하는 중국은 14세 이하 아동성폭행범에 대해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사형(공개처형)을 선고한다.

지난 2015년에는 중국 사법당국이 아동 성폭력 사건 근절을 위해 성폭력범을 잇따라 사형하며 사회에 따끔한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캐나다에서는 아동 성범죄자에게 약물로 성욕을 억제하는 '화학적 거세'를 진행한다. '화학적 거세'는 성범죄자에게 뚜렷한 치료효과와 재범률을 현저히 감소시킨다는 국내외 보고가 있다.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는 아동성폭력범에게 '태형'을 선고한다.

태형은 사람이 죽기 직전까지 때리는 형벌로 길이 1.2m의 몽둥이로 범죄자의 엉덩이를 1분에 1대씩 내리친다.

살이 찢어지면 치료 후 다시 내리치는 식으로 진행되며 고통이 심해 일부 범죄자는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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