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내연녀 협박한 30대 유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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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3.30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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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내연녀 협박한 30대 유부남

 19세 내연녀에게 알몸사진을 요구한 30대 유부남이 법정 구속됐다.

 

지난 5일 청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지형 판사는 19세 내연녀에게 알몸 사진을 보내 달라고 협박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유부남 A(31)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내연녀 B(19)씨와 지난해 1월부터 교제하던 A씨는 수차례 나체사진을 요구했다.

 

B양이 요구를 거절하자 교제하면서 촬영했던 B양의 사진과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겁을 먹은 B양은 A씨의 요구를 들어줬지만, 결국 계속된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판사는 "자녀를 둔 유부남인 피고인이 어린 피해자와 사귀면서 벌인 범행 죄질이 불량하다"며 "장난으로 그랬다고 변명하는 등 범행의 심각성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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