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오래 사용하면 '뇌종양' 걸릴 위험성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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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4.06.13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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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오래 사용하면 '뇌종양' 걸릴 위험성 높다"

휴대전화를 장시간 이용한 끝에 뇌종양에 걸려 사망한 통신 업체 직원이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이 전자파가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한 것이다.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KT에서 통신장비 수리기사로 일하다 2023년 사망한 1968년생 이모씨의 사연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KT에서 22년 동안 유선전화 통신선을 보수하는 업무를 맡았다.

업무 지시는 주로 휴대전화로 이뤄졌다. 통신선 주변이다 보니 다른 일반인에 비해 극저주파 자기장에 많이 노출됐다. 이 문제의 핵심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게 뇌종양에 악영향을 미쳤는가였다. 이 핵심 쟁점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이씨 유가족의 손을 들어줬다. 이씨의 사망 원인은 뇌종양이 업무상 질병에 해당된다고 본 것이다.

공단 측은 "과도한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해 극저주파와 라디오파에 장시간 노출됐다"면서 "밀폐된 지하 작업으로 인한 라돈 노출도 뇌종양 발병에 인과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이씨가 20년간 최대 1,800시간 동안 휴대전화로 업무지시를 한 게 큰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통신선의 극저주파 전자기장과 납 또한 이씨의 뇌종양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공단 측은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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