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에 달려와 부딪친 아이...아빠가 요구한 역대급 합의금
어린아이와 오토바이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공개된 CCTV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운전자가 주행하던 중에 아이가 달려와 부딪쳤다. 다만 오토바이 운전자는 아이 아빠가 합의금으로 1천만원을 요구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난 29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아이 아빠가 천만원을 이야기합니다. 어떡해야 하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영상에 따르면 사고가 난 지역은 어린이 보호 구역은 아니었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에서 '서행' 부분이 아쉽다고 밝혔다. '즉시 정차할 수 있는 속도'를 의미하는 서행의 의미와 영상 속 '안전한 거리'와 속도가 얼마나 나오는지 분석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도로교통법 제27조 제6항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 운전자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고를 당한 어린이는 목하고 손목에 2주 염좌 진단을 받았다.
아이 아빠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아이 일 때문에 집안이 엉망이 됐다. 주변 배달하시는 분들 여쭤보고 지인들께 여쭤보고 내린 결론이니 양해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기저기 알아보셨겠지만 저희가 원하는 건 1천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다. 확인해보시고 연락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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