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의료 사고로 사망한 환자 시신 유기했던 의사에게 '면허증' 다시 준 법원
향정신성의약품을 불법으로 투여해 사망한 지인의 시신을 유기한 전직 의사에게 법원은 의사 면허를 다시 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순열)는 전직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면허 재교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
1993년 의사 면허를 취득한 A씨는 산부인과 전문의 자격증을 따 서울 강남구의 어느 병원에서 산부인과 원장으로 일했다. 2012년 7월 밤늦게 술을 마신 A씨는 수면장애와 두통 등을 호소하던 지인 B씨의 "잠을 푹 자게 해달라"는 요청에 병원 입원실에서 13가지 약물을 섞어 B씨에게 투여했다
이 중엔 향정신성의약품인 미다졸람과 전신마취제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약물 투여를 받은 B씨는 약 두 시간 만에 호흡이 정지되며 그 자리에서 숨졌다.

당황한 A씨는 자신의 아내와 공모해 지인의 시신을 차량에 실어 한강공원 주차장에 버려두고 도주했다가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수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2011년 6월~2012년 3월에도 몰래 프로포폴을 빼돌려 지인에게 세 차례 투약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 넘겨져 마약류관리법 위반·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고 2013년 6월 형이 확정됐다. 보건복지부는 2014년 7월 A씨의 의사 면허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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