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중독자에게 '프로포폴' 팔아 뒷돈 5억 챙긴 성형외과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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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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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중독자에게 '프로포폴' 팔아 뒷돈 5억 챙긴 성형외과 의사

성형외과 원장 등 병원 관계자들이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해 약 5억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6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김태권)는 서울 강남 소재 성형외과 원장 홍모(50)씨 등 3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부원장 정모(38)씨 등 4명은 불구속기소됐고 상습투약자 6명은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병원관계자들은 올해 4월부터 6월까지 환자 10명에게 의료 외 목적으로 247차례에 걸쳐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매출 5억 5천만원을 챙겼다.

투약한 양은 2만 1,905mL로, 2011년 프로포폴이 마약류로 지정된 이후 적발된 투약량 중 최대치다. 홍씨 일당은 1개당 매입가가 2,098원인 프로포폴 20mL를 원가의 172배에 달하는 5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병원 내 병상 대부분도 진료 목적이 아닌 마약 중독자들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됐다. 홍씨는 지난 5~7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102차례나 거짓으로 보고하거나 보고를 누락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병원 부원장 정모(38)씨도 영업실적에 대한 대가를 받으며 홍씨의 범행을 도운 것으로 보고 있다. 정씨가 홍씨 명의로 된 고급승용차를 받은 것이 확인됐기 때문.

강남 일대에서 프로포폴을 상습투약해 온 장모(32)씨와 수십 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프로포폴을 투약해주고 1억원 넘게 챙긴 병원 영업실장 출신 판매자 신모(43)씨도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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