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만원 받고 '군사 기밀' 중국에 팔아 넘긴 전직 군 간부
군사 기밀인 해외 활동 정보관 명단을 '헐값'으로 팔아넘긴 전직 군 간부가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15일 서울중앙지검은 군사 기밀을 빼돌려 돈을 받고 외국에 누설한 전 국군정보사령부 간부 황모 씨와 홍모 씨 2명을 군사 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군사 기밀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고작 700만원에 불과했다.
최근까지 군사 기밀이 노출된 컴퓨터 모니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사진 109장을 홍씨에게 넘겼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기밀 정보 중 56건을 일본 등 외국 공관 정보원에게 돈을 받고 팔아넘겼다.
검찰 조사 결과 홍씨가 외국 공관에 넘긴 사진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을 가하거나 한국과 주변국 사이에 외교 마찰을 불러일으킬 만한 내용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황씨는 중국에 파견된 정보관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홍씨는 이를 중국 측 정보원에게 누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중국에서 근무하던 정보관들이 모두 급하게 귀국해야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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