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나몰라라 '10시간' 방치하고 '카톡 분만' 지시로 태아 죽게 만든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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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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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부 나몰라라 '10시간' 방치하고 '카톡 분만' 지시로 태아 죽게 만든 의사

오랜 시간 산모를 방치해 결국 신생아를 사망하게 만든 한 의사의 무책임한 행동이 사회적 공분을 샀다. 그는 출산을 위해 병원에 온 산모를 10시간 동안 방치했고, 간호사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분만 준비를 지시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부장판사 유석동)는 강남의 한 산부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산모 B씨와 남편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A씨는 부모에게 1억 5천여만원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임신 9개월 차던 B씨는 진통을 느끼고 주치의던 A씨의 병원을 찾았다. 당시 부재중이던 A씨에게 병원 측은 B씨의 입원 사실과 자궁이 열린 정도, 진통 세기 등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달했다.

 

하지만 A씨는 B씨의 입원 사실을 확인한 오전 6시 20분께부터 오후 4시께까지 10시간 동안 병원을 찾지 않았다. 카카오톡을 통해 간호사에 유도분만제인 옥시토신 투여 등만 지시했을 뿐이었다. B씨 부부의 아기는 A씨가 도착한 후 1시간여 만에 자연분만으로 태어났지만, 출생 직후 호흡이 불규칙하고 울음이 없어 바로 대형병원으로 옮겨졌다.

이후 아기는 입원 치료를 받다가 끝내 3개월 만에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임신부의 경과를 관찰해야 할 의무, B씨에 대한 유도분만제 투여 과정에서 A씨 과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는 유도분만제의 투입을 간호사에게 지시하고 환자의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않았다"며 "간단한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만을 근거로 투여를 지시하면서 구체적인 투약량은 언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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