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탕 해먹으려고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 사냥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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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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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탕 해먹으려고 불법 개조한 공기총으로 유기견 사냥한 50대 남성

몸보신을 하겠다는 이유로 떠돌이 유기견에게 총을 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불법 개조 공기총으로 유기견을 쏴 상해를 입힌 혐의(총포화약법위반 및 동물보호법위반)로 A(57)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4시 25분께 김해 시내 한 아파트 앞 도로에서 유기견에게 5.5mm 공기총 실탄 한 발을 쐈다. A씨의 총에 맞은 유기견은 피를 흘리며 달아났고, 생사는 확인할 수 없다고 전해졌다.

A씨는 지난 1995년 공기총을 합법적으로 구매한 총기면허소지자이지만, 총포화약법에 따라 방아쇠와 노리쇠 등을 경찰에서 보관해야 하자 총을 불법 개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친구들과 계 모임 때 먹으려고 했다"라고 범행 동기를 밝혔다. 현재 경찰은 A씨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공기총과 탄환 109발을 압수한 상태로, 정확한 사건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한편 반려동물 인구가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면서 동물보호법을 강화해달라는 목소리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동물학대 처벌과 반려동물 보호자의 책임을 강화한 동물보호법이 새롭게 시행됐다. 그러나 이후에도 잔인한 동물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면서 더 강력한 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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