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후배 여경에게 못된짓 할려다가..
같은 파출소에서 만난 후배 여경의 알몸을 몰래 촬영하고 수차례 성추행한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1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박모 경위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박 경위는 새로 부임한 A 순경의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도 모자라 상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현금을 가로채고 지속적으로 협박한 혐의를 받았다.

회식 후 의식을 잃은 A씨를 집에 데려다준 후 알몸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부서로 옮긴 A씨를 불러내 "너를 그 부서에 보내기 위해 700만원이 들어갔다"며 100시간을 자신과 만나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 경위는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알몸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350만원을 가로채고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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