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6살짜리 친조카를 추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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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3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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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6살짜리 친조카를 추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자신의 6살짜리 친조카를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남성이 15년형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 이르러서야 뒤늦게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통할 리 없었다. 13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이혼한 친 남동생의 세 자녀를 2010년 자신의 집으로 들여와 돌보기 시작했다. 주변에서는 세 조카를 돌봐주는 천사라며 좋은 평판을 얻었지만 그때부터 막내 조카 B양의 비극이 시작됐다.

A씨의 성폭행은 조카 B양이 6살이던 2020년부터 10살이 되던 2024년까지 계속됐다. 결국 주변의 신고로 경찰에 덜미를 잡힌 A씨는 4년간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후 A씨는 1심 재판부가 "잘못을 반성조차 하지 않는다"며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하자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항소심이 진행되는 동안 재판부에 2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는 등 혐의를 부인했던 1심 때와는 사뭇 다른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친족 관계에 있는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반윤리성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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