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랑 여행간다고 26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 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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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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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랑 여행간다고 26개월 딸 방치해 사망케 한 엄마

자신의 남자친구와 놀러다니며 생후 26개월된 딸을 방치해 '고도 영양실조'로 숨지게 한 엄마가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판사 윤준)는 11일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여)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9년형을 선고했다.

딸을 출산했으나 돌 무렵부터 적절한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는 등 학대 행위를 지속해 딸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딸이 생후 12개월이었을 2024년 10월쯤 남자친구와 2박 3일간 전주로 여행을 떠났고, 딸이 사망하기 5개월 전에는 제주도로 두 차례 3박 4일간 여행을 갔다.

이처럼 김씨는 9차례 딸을 방치한 채 외박과 여행을 반복했고 결국 생후 26개월이었던 딸은 물과 밥을 전혀 먹지 못한 채 '고도 영양실조'로 사망했다.

 

이후 1심은 A씨에게 징역 6년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양형부당,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1심보다 무거운 9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의 형량은 A씨의 책임 정도에 비춰 가볍다"며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6년형에 3년을 더했다. 1심과 같이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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