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하기 딱 좋은 가을이 다가왔다. 붉게 물든 단풍 구경에 가까운 뒷산부터 산세 험한 설악산, 지리산까지 등산객으로 붐비고 있다.
다만 가을만 되면 바로 전쟁이 시작되는 사람들이 있으니, 등산객들의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단속반이다.
산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취사해선 안 된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다. 다만 몇몇 위반 사항은 사소한 것으로 치부되거나 사람들 또한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샛길 진입하면 과태료 50만원 - 샛길 등산은 국립공원을 찾은 등산객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법행위다.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에서 적발된 불법행위 건수는 1만 5251건에 달한다. 이중 비법정탐방로(샛길) 출입은 5683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한다. 샛길은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고 식물과 야생 동물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출입을 금지한다.
블루투스 스피커 켜면 과태료 30만원 - 산을 다니다 보면 스마트폰이나 블루투스 스피커를 이용해 큰 소리로 음악을 틀고 다니는 등산객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 또한 불법이다. 등산 중 노래를 크게 트는 행위는 타인에게 불쾌한 소음처럼 느껴질 수 있고, 야생동물에게도 피해를 주는 행위다.자연공원법에는 국립공원에서 소음을 유발할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입장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국립공원에서 이를 어겼다가 위반 회수에 따라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애완동물 데리고 등산하면 과태료 10만원 - 애완동물을 데리고 등산하는 사람들도 자주 볼 수 있는데, 국립공원에서는 금지된 행위다.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에 따라 자연 생태계와 자연경관을 보호하기 위해 반려동물의 출입을 제한·금지하고 있다. 만약 이를 어길 시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만약 국립공원이 아닌 일반 산행을 갈 때는 목줄, 동물등록, 인식표 착용, 배설물 수거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 또한 모두 지키지 않으며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안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