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친동생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텀블러 유저의 게시글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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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4.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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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친동생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텀블러 유저의 게시글이 ...

본인 친동생 사진을 유포하고 신상정보까지 공개한 텀블러 유저의 게시글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최근 텀블러 이용자 A씨는 텀블러 페이지에 자신의 동생이라고 주장하는 앳된 여성의 셀카 사진과 함께 나체의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이어 해당 여성이 다니는 학교와 학년, 이름을 거론한 뒤 성폭행 사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정말 (성관계를) 하고 싶으시면 댓글로 말하면 제가 개인마다 채팅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해당 글은 현재까지 좋아요 9,201개, 공유 개념의 리블로그 2,257개를 받으며 인기 게시글로 떠올랐다.

 

A씨는 친동생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하고 신상을 노출시킨 것도 모자라 성범죄 대상의 표적으로 만들었지만 이를 제재할 방법이 우리나라에는 없다. 방통심의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국회사라는 이유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요청에 응하지 않은 기업은 텀블러뿐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텀블러에 수차례 "자율적 심의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지만 텀블러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 불법 촬영과 신상정보 유출로 '제2의 소라넷'으로 불리는 텀블러의 음란물 유포는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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