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리니지 이용자가 길드(게임 내 공동체)원과 함께 싸워 얻은 시각 1억 원에 달하는 게임 아이템을 혼자 독차지한 사건이 발생했다.31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지난 30일 법조계는 모바일게임 '리니지M' 이용자 A씨가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에 게임 운영사인 엔씨소프트를 상대로 '약관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리니지 운영정책과 이용약관 중 '아이템 단체 사냥 시 사전 합의를 위반하고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안 된다', '콘텐츠의 저작권 및 지식재산권은 회사 소유이며 회원에겐 이용권만을 부여한다'는 내용이 법률에 저촉돼 부당하다는 것이다.
사건은 지난 4월 29일 리니지M에서 진행된 이벤트에서 발생했다.게임에서 특정 보스를 죽이면 '에오딘의 혼'이란 아이템이 나오도록 진행된 행사였다. 이는 현금 1억 원의 가치가 있는 아이템으로, 리니지M 이용자들의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당시 A씨는 길드원과 함께 사냥을 하다 '에오딘의 혼'이 나왔고 A씨가 이를 잽싸게 낚아챘다.일반적으로 길드원과 아이템 이용방식을 논의해야 하는 게 맞지만 A씨는 길드를 탈퇴하며 아이템을 혼자 차지하기로 생각을 바꿨다.
문제는 이 사건에 대해 엔씨가 직접 개입한 것이다. 길드 구성원들의 신고를 접수한 엔씨는 A씨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아이템을 회수해 길드원들에게 건넸다.이런 과정에서 '아이템 먹튀'에 대한 인과응보라는 반응과 과잉 개입이라는 반응이 나오며 팽팽하게 맞섰다.
일각에서는 "아이템 입수 과정에서 불법이 없었는데도 관례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게임사가 이를 강제로 빼앗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