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손녀'를 신입 교사로 뽑은 사립고등학교 교장
일부 사립학교 교장이 자신의 조카와 손녀 등 친인척을 교사로 부당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KBS 뉴스는 일부 사립학교의 교사 채용 과정 중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이 감사결과를 통해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서울의 한 사립학교법인은 올해 초 고등학교 교사 1명을 채용했다. 그런데 25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합격한 최종 합격자는 바로 교장의 조카였다.
이 합격자는 서류와 필기시험 성적이 10등 밖이었으나 수업 실연과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등이 됐다. 당시 수업 실연과 면접 평가위원 3명은 다름 아닌 이 학교의 교장과 교사 2명이었다.

사립학교 교원 채용 지침에는 응시자의 특수관계자를 채용 과정에서 배제하라고 돼 있으나 학교는 이를 지키지 않았다.
교사 3명을 채용했으나 합격자 중 1명이 당시 교장이자 설립자의 손녀였다.
당시 채용 시험은 필기 50점에 수업 실연과 면접이 각각 100점이었다. 그러나 면접위원 3명 중 1명은 합격자의 할아버지인 교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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