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 업체서 폭발로 숨진 40대…법원, 업체 대표에 집행유예
위험물질인 실리콘 지연제 등을 다루면서도 안전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40대 근로자를 숨지게한 업체 대표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하상제 부장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실리콘 제조업체 대표 A씨(51)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양벌규정에 따라 A씨가 운영하는 업체 B사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16일 직원 C씨(43)에게 실리콘 지연제 제조 작업 등을 지시하면서 안전조치는 제대로 하지 않는 등 폭발 사고에 따른 사망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다.

A씨는 업체 대표로 자신이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총괄 관리하면서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하지만, 이를 하지 않았다.
당시 C씨는 위험물인 실리콘 지연제(톨루엔 92%, 인화성 액체)가 들어있는 드럼통을 기울여 금속 용기에 소분포장하는 작업을 했고, 정전기로 인한 폭발 사고로 다음날 병원에서 끝내 사망했다. 조사 결과 당시 C씨는 정전기 대전 방지용 안전화나 제전복, 정전기 제전용구 등을 사용하지 않고 작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 판사는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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