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리시 전세 사기 사건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이 구리시 전세 사기 사건 공범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리경찰서는 구리 오피스텔 전세사기 주범 고모씨(구속)에게 명의를 빌려준 A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대여자 모집을 맡았던 대부업자 B씨로 "매달 1천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지난해 5월부터 범행에 가담했다. 고씨는 수도권 일대 940여채의 빌라, 오피스텔을 무자본 캡투자 형식으로 보유했으며 이중 300여채가 A씨 소유로 확인됐다. A씨 명의의 주택은 주로 서울 강서구, 양천구, 금천구 등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주 열릴 예정이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다른 범죄사실이 있는 지 확인하는 한편 나머지 범행 가담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할 방침이다.
한편 이번 수사는 올해 초 주범 등 관련 일당이 소유한 빌라와 오피스텔 세입자들이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해 경찰에 진정하며 시작됐다. 고씨 일당이 소유한 주택은 대부분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전세 보증금으로 매매 대금을 지급해 결국 현재는 보증금을 지급하지 못 하는 이른바 '깡통전세'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 4일 사기 혐의로 고씨를 구속하고 분양대행사 및 갭투자 회사 관계자, 공인중개사 등 16명을 불구속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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