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 반 가량 동안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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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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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달 반 가량 동안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한 달 반 가량 동안 상습적으로 차량 털이를 한 40대 여성이 붙잡혔다. 하남경찰서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부터 이달 22일까지 서울 강동과 하남 일대 노상에 잠기지 않은 채 주차돼 있는 차량 문을 열고 현금과 가방 등 금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은 최근 잇따른 차량 절도 신고를 받고 절도 사건이 발생한 장소 인근에 설치된 폐쇄회로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A씨의 인상착의를 확인했다.

이후 지난 22일 오후 “가방이 없어졌다. 어떤 아줌마가 차 문을 열고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범죄 발생 장소인 초이동의 한 노상에서 탐문수사를 진행하던 중 A씨를 발견해 긴급체포했다.

현재까지 피해 금액은 7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 이유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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