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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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5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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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전 여자친구 집에 무단 침입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오전 4시53분께 권선구 20대 여성 B씨의 집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한 혐의다.

A씨는 방에서 나오는 B씨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해 달아났다.

“모르는 사람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다”는 B씨의 112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주변 일대를 수색하던 중 인근 골목길에서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100여m를 도주하다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과거 B씨와 교제하던 시기에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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