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가게에서 자해소동 벌인 60대, 테이저 건 맞고...
여자친구 가게에서 자해 소동을 벌이던 60대 남성이 경찰이 쏜 테이저 건을 맞고 검거됐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건조물 침입,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오전 3시42분께 전 여자친구 B씨(50대)가 운영 중인 노래방에 찾아가 흉기 등으로 자해를 하며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현장을 도착한 경찰관에게도 흉기를 들이대며 대치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 뒤 A씨 복부에 테이저 건을 발사해 그를 제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 연인 사이로 A씨는 B씨로부터 “헤어지자”라는 말을 듣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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