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 계정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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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6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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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 계정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

구독자가 많은 1인 방송 계정을 무료로 나눠준다며 아동들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뒤 이를 통해 금품을 갈취하려던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최나영)는 지난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배포·소지) 및 공갈미수 등의 혐의로 A씨(21)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4년 7월께 유명 동영상 플랫폼 동영상 내 아동들이 많이 보는 영상에 ‘구독수가 많은 계정을 무료로 준다’는 댓글을 남긴 뒤 이를 보고 연락한 B양(10) 등을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그는 피해 아동들에게 ‘열온도를 체크하는 어플(애플리케이션)을 테스트 하는데, 도와주면 계정을 무료로 주겠다’고 속인 뒤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을 피해아동 휴대전화에 설치하게 했다. 이후 테스트를 빌미로 옷을 벗도록 시켜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체 노출 영상을 촬영하는 등 아동 4명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아동의 부모를 상대로 ‘1억원을 주지 않으면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갈취하려다 부모의 신고로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아동들에게 ‘계정을 판매하겠다’고 속여 소액결제 방식으로 상품권 등 합계 13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도 있다. 

앞서 피해아동 부모로부터 신고를 받은 경기남부경찰청은 지난해 9월께 미국국토안보수사국(HSI)과 공조, A씨를 체포한 뒤 지난달 국내로 송환했다. 이후 지난 3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HSI와 회의를 통해 상호 연락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보호·지원을 위해 수사과정에서 추가로 확인한 영상물에 대해 삭제 지원을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미국 구토안보수사국 등 유관기관과 다각도로 협력해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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