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방식 갈등에 동료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50대
공사현장에서 동료 인부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흥의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
또 현장에 있던 C씨(40대)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 등을 병원으로 옮기고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작업 방식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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