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 방식 갈등에 동료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50대
  • 뉴스톡
  • 승인 2025.08.27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업 방식 갈등에 동료 머리를 둔기로 내리친 50대

공사현장에서 동료 인부의 머리를 수차례 둔기로 내려친 50대 남성이 검거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께 시흥의 한 공사현장에서 30대 남성 B씨의 머리를 둔기로 수차례 내려쳤다.

또 현장에 있던 C씨(40대)도 A씨가 휘두른 둔기에 맞아 손등에 상해를 입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피를 흘리고 있는 B씨 등을 병원으로  옮기고  A씨를 체포했다. B씨는 당시 안전모를 쓰고 있어 큰 부상을 입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작업 방식을 두고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