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하면 죽겠다" 이별 통보한 여친 강제추행 후 자해 시도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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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8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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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죽겠다" 이별 통보한 여친 강제추행 후 자해 시도한 40대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강제로 추행한 뒤 경찰 신고를 하지 못하게 자해를 하며 겁박한 40대 남성이 체포됐다. 오산경찰서는 강제추행 및 특수협박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후 10시10분께 양산로의 한 주차장에서 40대 여성 B씨를 추행한 혐의다.

당시 그는 주차된 차안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마지막으로 성관계를 하자”고 말한 뒤 B씨의 의사에 반해 옷을 벗기고 신체를 만졌다.

B씨가 저항하며 112에 신고를 하려 하자 A씨는 흉기를 꺼내 “그냥 죽어버리겠다”며 자신의 손목을 수차례 그었다.

A씨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과 문을 잠근 채 대치하다 결국 체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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