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선 도로서 잠든 30대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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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8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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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선 도로서 잠든 30대 음주 측정 거부에 경찰 폭행까지

인천지법 형사15단독 위은숙 판사는 인천 서구의 한 5차선 도로 한가운데서 차 안에 잠들어 있다가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폭행까지 한 혐의(도로교통법위반 등)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위 판사는 “피고인은 2021년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했다”며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서 도주하고, 유형력을 행사해 죄질이 불량하고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음주운전 외에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번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5월17일 오전 5시50분께 인천 서구의 한 편도 5차로 도로 중 2차로 승용차 안 운전석에서 잠이 든 채 있다가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다.

그는 또 갑자기 배가 아프다며 인근 주유소 화장실로 이동한 뒤 경찰관의 몸을 밀치고 도주했으며, 체포하려는 경찰관을 수차례 밀쳐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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