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피고 빨간 립스틱 어떻게 생각할까"...여직원 모욕 5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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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28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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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 피고 빨간 립스틱 어떻게 생각할까"...여직원 모욕 50대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판사는 20대 여직원에게 막말을 한 혐의(모욕)로 기소된 A씨(52)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신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은 범죄사실과 같은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나,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같은 말을 해 피해자를 모욕했다는 공소사실을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과 피해자의 회사 내 관계, 모욕의 내용,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이 상무로 재직 중인 인천 남동구의 모 회사 자신의 사무실에서 직원 B씨(29·여)와 다른 남자 직원 3명을 향해 “B씨가 만만해서 어떻게 자빠뜨려 보려고 하는것이냐”, “너희가 기둥서방이냐”는 취지로 B씨를 모욕한 혐의다.

그는 또 B씨에게 “앞에서는 얌전한 척하더니 남직원들과 담배 피우냐”며 “담배 피우고 빨간 립스틱 바르는 여자를 남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뻔히 아는데”라고 말하기도 했다.

A씨는 당시 회사 폐쇄회로(CC)TV로 B씨와 남직원들이 함께 흡연하는 모습을 본 뒤 이들을 집무실로 불러 이 같이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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