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체자가 체포됐다.
친척에게 흉기를 휘두른 불체자가 체포됐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14일 오후 7시8분께 30대 여성 B씨 주거지에서 B씨의 손가락에 상해를 입힌 혐의다.
A씨는 “너 죽고 나 죽자”며 불상의 이유로 갑자기 흉기를 꺼내 난동을 부렸고 B씨는 이를 말리는 과정에서 오른쪽 손가락을 베였다.

B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A씨는 경찰 앞에서도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웠고 경찰은 수갑을 사용해 A씨를 제압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조치됐다.
신원조회 결과, A씨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인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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