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앞 욕설 자제해달라" 요청에 무차별 폭력 행사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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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8.31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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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앞 욕설 자제해달라" 요청에 무차별 폭력 행사한 60대

욕설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여성을 7세 아들이 보는 앞에서 무차별 폭행한 60대 남성이 붙잡혔다. 분당경찰서는 상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정서적 학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성남대로의 한 커피숍에서 30대 여성 B씨를 폭행한 혐의다.

당시 그는 B씨 인근에서 다른 이와 대화를 하며 거친 말을 사용했다. 이를 들은 B씨가 “아이가 있으니 욕설을 자제해 달라”는 요청을 하자 주먹으로 수차례 B씨의 안면부를 구타했다. 당시 B씨의 아들(7세)은 범행 장면을 그대로 목격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검거하고 B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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