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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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1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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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경기도를 비롯해 부산 등 전국의 공사 현장을 찾아다니며 환경오염 문제를 신고하겠다고 협박, 돈을 뜯어낸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는 상습공갈 혐의로 A씨(5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9월부터 2024년 4월까지 평택과 안성, 아산, 부산 등 전국 각지의 공사현장을 돌아다니며 총 11차례에 걸쳐 현장 관계자를 공갈, 1천5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같은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해 돈을 받아내려다 2차례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자신이 세운 회사의 대표이자 기자로서 공사현장들을 찾아다니며 환경오염 관련 문제를 지적하면서 후원금이나 도서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내기로 결심했다. 이후 A씨는 아산시의 한 신축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현장소장에게 ‘국회의사당, 정부종합청사 출입본부장, 발행인 겸 대표이사’ 등이 적힌 명함을 건네주며 “이 현장의 불법적인 부분을 시청에 민원 제기하거나 고발하려는 다른 환경기자들이 많으니 그것을 막아주는 대가로 나를 후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치 돈을 주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 겁을 먹은 피해자에게 3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상습적으로 돈을 받아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범행의 상습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고, 돈 역시 정당하게 도서를 판매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2007년께부터 동종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고, 5차례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범행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또 재물을 건네지 않았을 때 A씨가 민원 등을 제기할 것이 두려워 피해자들이 돈을 건넨 만큼 정당한 업무 행위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환경기자임을 자처하면서 건축 현장의 관리자에게 접근해 돈을 주지 않으면 공사현장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겁을 줘 상습적으로 돈을 갈취했다”며 “동종 범행으로 5차례 실형, 집행유예 1차례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에 이르렀는데 제대로된 규범의식 없이 반복적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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