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 발부된 50대, 도주 5개월 만에 덜미
절도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50대 남성이 도주 5개월 만에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안산과 의정부에서 2차례에 걸쳐 주차된 차량 내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친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

경찰은 A씨의 차량에 수배를 내리는 등 그의 도주 경로를 추적하던 중 지난 22일 오후 10시49분께 수배차량 자동검색시스템(WASS)를 통해 안산 부곡동의 한 사거리에서 주행 중인 A씨 차량을 확인하고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은 A씨 차량을 발견해 갓길에 정차를 시키고 그를 검거했다.
또한 다른 경위도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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