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아이 태운 채 신호위반에 과속, 음주운전까지 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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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2 0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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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 아이 태운 채 신호위반에 과속, 음주운전까지 한 아버지

4세 아이를 태운 채 음주운전을 한 아버지가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0시42분께 월송동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면서 신호를 위반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씨는 경찰의 정차 요구를 무시하고 제한속도를 어기며 도주를 이어갔다.

경찰은 5km가량을 추격해 세종대왕면 오계리 인근 도로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수석에는 4세 아이가 동승한 상태였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음주 운행 거리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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