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 집에 무단침입...'극단적 선택' 시도한 30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주거침입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9분께 상록구에 위치한 20대 여성 B씨 주거지에 몰래 들어간 혐의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사이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 안에 들어간 뒤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겠다’며 B씨에게 문자를 전송했다.
B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화장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 중인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앞서 A씨는 같은 날 낮 12시께 해당 장소에서 B씨로부터 이별 통보를 받자 극단적 선택을 예고한 뒤 다시 B씨 집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작권자 © 뉴스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