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외국인 전용 술집에서 함께 모여 마약을 투약한 외국인들이 검거됐다.
김포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베트남 국적 20대 남성 A씨와 30대 남성 B씨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7일 오전 3시36분께 통진읍의 한 외국인 술집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고 A씨 등은 화장실 창문을 통해 도주를 시도하다 붙잡혔다.
A씨와 B씨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함께 있던 C씨는 음성 반응이 나와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이 마약을 구입한 경로와 투입 횟수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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