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과 충북 천안, 경북 포항 등 전국 곳곳의 모텔에서 컴퓨터 부품을 훔치거나 TV를 부수는 등 난동을 부린 20대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이지연 판사는 특수절도, 절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A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같은 혐의를 받는 B씨(21)에게는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12일 새벽 경북 포항의 한 모텔에서 객실 내에 있던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 114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2개와 램 2개를 훔친 것을 비롯해 1월24일까지 7차례에 걸쳐 2천46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훔친 혐의를 받았다. 또 이들은 2명의 지인과 함께 지난 1월26일 오전 용인 처인구의 한 모텔 객실 내 컴퓨터 본체를 분해해 160만원 상당의 그래픽 카드 8개와 램 4개를 분리해 훔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는 모텔에서 부품을 훔친 것 외에도 컴퓨터와 모니터, 책상, 의자 등을 부수거나 헤드셋을 뜯어내 망가뜨리는가 하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게임머니를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연락해온 피해자 6명에게 58만원을 송금받은 뒤 게임머니를 보내지 않은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와 함께한 범행 외에도 지난 1월과 2월 3차례에 걸쳐 모텔에서 그래픽 카드 등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B씨는 지난 1월23일 천안의 한 호텔에서 머물다가 여자친구와 다툰 사실이 생각났다는 이유로 90만원 상당의 TV를 주먹으로 가격해 부수기도 했다.
이 판사는 “별다른 죄의식 없이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