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면서 왕복 6차선 도로를 역주행한 30대 남성이 체포됐다.
군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46분께 산본동의 한 왕복 6차선 도로에서 역주행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또 유턴을 하면서 주차돼 있던 차량 1대를 충격 후 도주했다.

“역주행 중이다”, “차량을 치고 달아난다”등 다수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인근 도로에서 A씨 차량을 발견해 도주로를 차단하고 그를 하차시켰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나타났다.
A씨는 금정동에서 적발 장소까지 총 1.5km를 음주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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