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외조모에게...
검찰이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하고 매장한 친부와 외조모에게 징역 12년과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13일 열린 친부 A씨와 외조모 B씨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친모 C씨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장애를 갖고 있단 이유만으로 34주 된 태아를 강제로 출산해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아이를 외면하고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누구도 기억하지 않았던 피해 아이의 아픔이 치유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하게 판단해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A씨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에서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집에서 돌봤다고 해서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친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살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3월 다운증후군이 의심되는 영아를 출산 당일 방치해 숨지게 한 후 인근 야산에 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용인시가 출생신고 없이 임시 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범행사실이 알려졌다.
경찰은 친부 등의 진술을 토대로 숨진 아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작업을 수차례 벌였지만, 아직 시신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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