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전 한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행위를 일삼던 남성이...
23년 전 한 여성에게 흉기를 들고 위협행위를 일삼던 남성이 다시금 해당 여성을 협박하다 검거됐다.
수원지검은 성폭력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피의자 A씨가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3년 전 칼을 들고 B씨가 사는 집에 침입해 강도행위를 하려다 미수에 그쳤고,

B씨를 찌른 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채 전치 4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 수사 결과 A씨는 진주 연쇄살인범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수감 중인 인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의 형량이 범죄에 비해 적게 책정됐다고 판단, 항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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