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 잘 못해서’…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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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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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 잘 못해서’…동료 수감자 때려 숨지게 한 20대

구치소 수감 중 50대 동료 수감자를 때리고 협박해 숨지게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1부(고법판사 박선준·정현식·배윤경)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받는 A씨(24)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공동상해 등 혐의로 같이 기소된 B(23)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2월 15일께 수원구치소에서 함께 수용 생활 중인 피해자C씨의 목 급소 부위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다.

A씨는 C씨가 바닥청소를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C씨에게 가만히 서서 고개를 뒤로 젖히도록 한 후 주먹으로 목 부위를 내리쳤으며 B씨 또한 C씨가 아파하자 “이렇게 해도 아프냐”며 목을 내리쳤다.

C씨는 한달여 뒤인 6월17일 오후 12시47분께 치료받던 병원에서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숨기기 위해 동료 수용자들에게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술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사건 형사재판으로 구속 상태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다른 피고인과 공동 또는 단독으로 수용자들을 수시로 폭행해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했고 사망까지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들은 구치소라는 제한된 공간 내에서 피고인 A에게 일상적으로 강압적인 폭행에 노출돼 고통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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