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했다" "협박당했다" 하루 11차례 허위신고
하룻밤 새 11차례 허위신고를 한 20대 여성이 경찰의 즉결심판 처분에 앙심을 품고 정당한 공무를 방해하다 체포됐다. 부천원미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시부터 2시12분까지 총 11차례에 걸쳐 허위신고를 한 혐의다. A씨는 최초 112에 전화를 걸어 “어머니가 마약을 한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 어머니가 있는 충남 관할서에 공조 요청을 해 A씨가 허위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이후에도 “경찰관이 총을 들고 나를 죽이려고 협박했다” 등 10차례 허위 신고를 이어갔다. 경찰은 장말로의 한 노상에서 A씨를 발견하고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그러자 A씨는 불만을 품고 순찰차에 드러눕거나 달려드는 등 10여분간 난동을 이어가다 체포됐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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