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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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9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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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벽간 소음 문제로 다투던 상대방을 흉기로 수차례 찌른 불법 체류자가 구속됐다. 시흥경찰서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중국인 A씨(40대)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전 5시50분께 정왕동의 한 고시원 1층에서 50대 남성 B씨의 복부와 어깨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다.

A씨와 B씨는 고시원 옆집에 거주하는 이웃 사이로, A씨는 당일 벽간 소음 문제로 B씨와 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고시원 복도에 피가 많이 묻어 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 집 안에서 피를 흘린 채 앉아 있는 B씨를 발견하고 병원으로 이송조치했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후 스스로 인근 지구대로 찾아가 “자신도 맞았다”며 피해를 주장했다.

경찰은 A씨의 신원조회를 통해 그가 불법 체류자라는 사실을 확인, 특수상해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그를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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