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택시 운행한 기사
만취 상태로 택시를 운행한 기사가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2일 오후 7시20분께 “음주 의심 택시가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신고자와 통화를 하며 택시의 이동 경로를 추적, 권선구 세류동의 한 도로에서 A씨 택시를 발견했다.
음주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몇 km를 운행했는지, 손님을 태웠었는지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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