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 지르려 한 50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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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0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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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 지르려 한 50대 남성

전 연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불을 지르려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예비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3시10분께 60대 여성 B씨가 운영 중인 중원구의 한 노래방에 방화를 시도한 혐의다.

“전 남자친구가 노래방에 불을 지르려 한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했다.

경찰이 도착했을 당시 노래방 복도에는 신나가 뿌려져 있었다. 경찰은 내부에 있던 A씨를 발견하고 주머니에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를 압수한 뒤 그를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6개월여간 사귀다 최근 헤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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