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서 슬쩍 본 타인 인적사항 도용해 병원 진료 받은 60대
타인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수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60대 남성이 덜미를 잡혔다. 성남중원경찰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6월19일까지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중원구의 한 내과에서 총 4차례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다.
그는 전날 오후 2시께도 같은 병원에 방문해 진료 접수를 했다. 그러나 그는 이미 범행을 인지하고 있던 병원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다.

앞서 명의가 도용된 B씨(40대)는 타 병원에서 진료를 받던 중 자신이 방문하지도 않은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기록을 확인하고 해당 병원에 이 같은 사실을 알렸다.
경찰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전혀 모르는 사이로 A씨는 과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해 보건소를 방문했을 당시 우연히 알게 된 B씨의 인적사항을 기억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수개월 건강보험료을 미납해 자신의 명의로 진료를 받기 어렵게 되자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다른 병원에서도 B씨의 인적사항을 도용했는지 등 여죄를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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