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 사상' 대낮 오산서 음주운전한 20대, 구속기소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행인 6명을 치어 사상사고를 낸 20대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성원)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혐의 등으로 A씨(25)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27일 오후 1시 40분께 오산시 오산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1명을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고 5명을 다치게 하는 등 6명의 사상자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음주 상태로 모두 3번의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사고 이후 1㎞가량을 달아나다가 신호를 기다리던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고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운전한 차량을 압수하고 지난 4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 근절을 위해 상습·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을 압수 또는 몰수할 수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고 압수한 차량에 대한 몰수 판결이 선고되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검·경의 적극 협업으로 상습 음주운전자에 대한 원칙적 구속 수사 등 엄정한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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