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공원에서...
음란행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60대 남성이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다 붙잡혔다.
안산상록경찰서는 공연음란 혐의로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전날 오후 4시9분께 A씨는 속옷을 입지 않은 채 상록수역 1번 출구 앞 공원 벤치에 앉아 찢어진 바지 사이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를 체포했다. 당시 A씨 주변에는 10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었다.
체포 당시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경찰 조사에서 "성욕을 느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수차례 비슷한 범죄 전력이 있는 A씨는 최근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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