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공군비행장과 도청 신청사 날려버리겠다" 술 취해 허위신고한 5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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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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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공군비행장과 도청 신청사 날려버리겠다" 술 취해 허위신고한 50대 긴급체포

수원 공군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며 허위 신고를 한 50대 남성이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0시12분께 영통구 영통동의 한 공중전화에서 “비행장을 날려버리겠다”, “도청 신청사를 포함해 전부 씨를 말리겠다”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A씨가 전화를 건 장소로 출동, A씨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에 나섰다.

이후 같은 날 오전 11시30분께 경찰은 영통동의 한 버스정류장에서 A씨를 발견해 체포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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