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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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5.09.11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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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만취상태로 운전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행인 3명을 치어 사상사고를 낸 20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김은구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A씨(25)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시40분께 오산시 오산동 오산우체국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QM6 차량을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70대 여성 B씨가 숨졌고, 50대 남성과 또다른 70대 여성이 다쳤다. 

당시 횡단보도에는 이들 외에도 6~7명의 보행자가 길을 건너고 있어 자칫 더 큰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컸다. 

당시 A씨는 사고 후 1㎞를 도주하다 신호대기 중인 차량의 후미를 들이받고 멈췄으며,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체포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2%가 넘는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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